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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개별 사례가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민원 처리에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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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목포해경 정문에 들어서자 신분증을
요구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출입증을
내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 정보의 범위를
이름과 특정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정보를 수집하려면 개인의 동의를 구하게
했습니다.
목포보건소 금연교실에서도
개인 동의를 받아
주민번호 대신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된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와 다른 업무가 섞여 있어
자칫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주요 사례와 금지되는 경우를 제시했지만
자치단체 담당부서조차 개별 사례의
한계를 알 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INT▶이종선 정보통신과장[목포시]
/시민의 삶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행부령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민번호 대신 쓸 수 있는 마이핀을
발급받으려면 온라인에서만 쓰는
아이핀을 먼저 발급 받아야 하는 점도
홍보가 부족합니다.
마이핀은 아이핀과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고 1년에 다섯 번까지 수정 가능하며
유효기간인 3년 후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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