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바닷물
수위가 만조 때 5점26미터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방조제와 방파제, 선착장,
해안저지대 주택과 상가 등 수위 상승 때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
차량을 주정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4점9미터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침수피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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