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일본공장에 강제로 끌려가 고통을 받았던 여성노동자들이 많은데요.
국외로 끌려간 노동자들에겐 정부의 지원금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의 일본공장으로 끌려간
사람에게는 정부의 지원이 없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12살 때 광주의 가네보 방적공장에 강제동원돼
노동착취에 시달렸던 선오순 할머니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단 한푼의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선오순/가네보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아무것도 안 받다가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몇 년 전부터서 자꾸 오라가라만 하데요 저기서 오라고 하고 어디서 오라고 하고 무슨 통지서만 오고.."
최휴임 할머니도 70년 전 공장을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실고챙이 하나가 전부 입니다.
(인터뷰)최휴임/가네보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공장 나올 때 가져온)실대롱 대롱이 이만큼 긴데 실 감는 대롱 그것을 지금도 실대롱으로 쓰고 있어 그것이 내 유산이야"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 당한 선 할머니와
최 할머니처럼 국내로 강제동원된
여성노동자들은 일본 기업의 피해 보상은 물론
정부로부터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등 국외로 강제로 끌려간
여성노동자들이 국가로부터 적은돈이지만
1년에 80만원의 위로금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나마 광주시 등 4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지정해 국내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여성노동자들에게 한달에 30만 원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도 정부가 강제노동 피해를
접수했던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최 할머니는
위로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인터뷰)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국내로 동원된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고 국외로 한반도 이외지역으로만 동원되신 분들만 피해자일리가 없지 않습니까. 동원되신 피해자들이 내가 어디로 끌려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동원지역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든 국외든 고통을 당한 건 마찬가지인데
근무지에 따라 또 자치단체에 따라
피해자들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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