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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매매계약서 앞장 공란으로 별도 작성

김양훈 기자 입력 2014-08-18 21:15:47 수정 2014-08-18 21:15:47 조회수 2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청해진해운 대표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선 인가 과정 비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는데 청해진해운은 2011년 3월 일본선사와
세월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무 내용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 앞장을 별도로 받아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의 청해진해운 재판은
증선 인가, 배임,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의 부정 등 3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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