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유병언 사체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77살 박 모씨가 자신의 밭에 사람이 죽어있다며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한 것일 뿐
유병언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검거에 동원된 인력과 자원을
아끼게 한 공로가 인정돼 감사장 등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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