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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났다"

입력 2014-10-01 08:20:44 수정 2014-10-01 08:20:44 조회수 2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학교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제기한 4억여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과실과 성폭행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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