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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석문리 레미콘공장 불허 결정

입력 2014-10-10 08:20:57 수정 2014-10-10 08:20:57 조회수 1

강진군이 식수원 고갈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등의 우려를 안고 있는 석문리
레미콘 공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진군은 도암면 석문리 6천7백 제곱미터에
두 개 업체가 신청한 레미콘 공장이
마점마을 등의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등급 2급인
꼬마잠자리 서식지를 파괴할 수 있다는
관계부서 협의에 따른 것입니다.

D전업과 D동광재활용산업은 지난 1월
석문리 일대에 각각 만 천여 제곱미터씩
폐기물재활용 부지 조성 개발 허가를 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를 레미콘공장으로
변경 신청해 민원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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