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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담보금 사기, 조선족 통역사 구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14-10-24 10:30:09 수정 2014-10-24 10:30:09 조회수 2

전남지방경찰청은
중국어선 담보금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조선족 통역사 44살 전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2년 10월,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선주 주 모씨 등 2명에게
어선 1척에 1억 3천만 원인 담보금을
5천만 원만 주면 석방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또 235차례에 걸쳐
90억 원 상당의 외국 돈을 신고 없이 거래해
담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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