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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대납 정모씨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입력 2014-10-30 18:15:47 수정 2014-10-30 18:15:47 조회수 2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
전남지사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낙연 지사의
선거 연락사무소 간사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른 3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압력에 의해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벌금 5백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당비대납을 주도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의 전 비서관
이모씨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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