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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주의 의무 소홀한 40대 여성 벌금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14-11-03 08:20:52 수정 2014-11-03 08:20:52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은 개를 기르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47살 최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 최 씨의 개는
목줄이 없는 상태로 집밖으로 나왔다
골목길에 있던 7살 어린이를 물어 전치 2주
상해 피해를 입혔으며, 검찰은 최 씨의
과실로 판단해 최 씨를 기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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