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했지만
살인 혐의와 맹골수도 운항의 직접 지휘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기관장 박 모씨에게는
승객 구조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것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등 항해사 강 모씨와
2등 항해사 김 모씨에게는 징역 20년과 1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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