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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감독제 유명무실(R)

입력 2014-11-14 08:20:34 수정 2014-11-14 08:20:34 조회수 2

◀ANC▶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가
직접 감독하도록 법과 조례로 규정돼 있는데요.

그러나 전남도청은 물론 일선 시군도
이를 외면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주민참여감독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 대표가 감독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c/g)대상사업은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와
배수로,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공사 등
3천만 원이상 하천과 도로,상하수도
관련사업들입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 사업]
마을진입로*배수로*간이상수도*보안등
*보도블럭*도시계획도로*마을회관*공중화장실*수해복구 공사 등 9개 사업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와 관련한 주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시공 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전라남도를 비롯해 22개 시군이
지방 계약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은
지난 2천6년,

그러나 주민참여감독제는 시행된 지 8년이
넘도록 유명 무실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는 단 한 건의 실적도 없고
시군도 대상 사업 가운데 3~40%만
주민참여감독을 시행한 것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아직까지 해당 공사가 없었다고
둘러댈 뿐 이 제도를 적극 시행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않고 있습니다.

◀SYN▶ 권욱 전남도의원(행정환경위원회)
"수해복구사업의 경우는 주민과 상당히 밀접한 것인데 지금까지 8년 동안 도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할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만 만들어놓고 정작 이를 지키거나
활용하지않는 자치단체의 안이한 태도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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