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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제 단체라도 농수축협과는 달리 새마을 금고는 독특한 선거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이 짧은데다
이사장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해 유권자들이 후보를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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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4천 5백여명, 여,수신액이 1300억원에
달하는 목포 삼학새마을 금고입니다.
다음달 1일 이사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오후 2시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을 뽑는데
총회에 참석한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 열리다 보니 직장인 등
일부 조합원들은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SYN▶ 조합원
투표를 할 수가 없죠.//
조합원들의 관심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SYN▶ 조합원
관심 없어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총회투표와 6시간 이상 특정시간을 정해놓고
투표를 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새마을금고는 조합원 권리
보장보다는 선거 편리를 위해 총회 투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SYN▶ 새마을금고 관계자
계속해서.//
투표 장소도 초등학교 강당으로
4천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어 투표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운동도 제한적입니다.
후보자들은 총회에서
소견 발표만 할 수 있을 뿐 개인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현직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수축협처럼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등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방식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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