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이
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 훼손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3.5톤 이상
화물차 등에는 각각 시속 110킬로미터와
9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속도 제한장치가 설치돼 있는데, 과속을 위해
장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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