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가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로부터
보상과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와 LH, 수공, 농어촌공사 등
8개 기관만 인정하던 보상전문기관이
앞으로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에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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