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남지사의 6.4 지방선거
캠프 관계자 7명이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당내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비서관 이 모 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하고, 간사 조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본부장과 대변인, 특보 등 5명에게는
벌금 9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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