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 1부는
전직 해양경찰관 정 모씨가
서해지방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낸
파면과 징계부과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비위행위는 인정되지만
파면 처분을 할 정도는 아니었고 돈을 줬다고
주장한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향응 수수와 사건 묵인,은폐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의 비위행위는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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