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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무죄' 박광태 前광주시장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5-01-11 21:15:34 수정 2015-01-11 21:15:34 조회수 12

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3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국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4부는 어제(11일)
박 전 시장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사기관이 박 전시장에게 물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하고
출소 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해 가족에게까지
불이익을 줬다며 3억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1977년 유신 반대 투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2013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국가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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