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초기 부실구조 책임으로 기소된
전 해경 123정 정장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정장은
세월호와 교신하는 등 선내 승객 상황을
확인하고 구조활동을 지휘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1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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