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배분해 달라는
무안군의 소송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무안군이 사업이익금의 40%를 배분받기로
합의했다고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합의의
시점조차 특정짓지 못한다"며 150억 원을
요구한 무안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무안군에 배분할 사업이익금도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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