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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무안군 몫 없다"(R)

양현승 기자 입력 2015-01-29 21:15:37 수정 2015-01-29 21:15:37 조회수 4

◀ANC▶
수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쟁탈전에서 무안군이
전라남도에 졌습니다.

무안군이 이익금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법원 판단으로 7년간의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남도청이 위치한 무안군 남악신도시.

무안군은 전라남도 등을 상대로 택지개발로
발생한 이익금 일부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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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을 최소 3천7백억 원으로 추산하고,
일단 백50억 원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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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무안군 관계자 / 소 제기 당시
"주민 욕구가 갈수록 분출해가고
주민편익시설은 해줘야 하는 상황"

공영개발조례를 근거로 추진됐던
남악 신도시는 이후 별도로 남악신도시
개발조례 제정을 거쳐 착공됐습니다.

공영개발조례에 명시된 이익금 40% 배분
조항이 신도시개발조례에서 빠진 게 문제.

무안군과 전남도는 공영개발조례
적용 여부를 두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전라남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C/G]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사업을 한 만큼
옛 조례를 근거로 한 무안군의 이익금 배분
요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G]무안군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개발이 끝나지 않아
정확한 이익금을 추산할 수 없고,
배분 청구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전남개발공사 관계자
"남악신도시 자체가 공영개발사업조례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안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후속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신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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