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는
세월호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이었던
123정 김 모 정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정장이
승객들을 배에서 빠져나오도록 유도하지 않았고 퇴선방송도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구조의 책임을 한 사람에게 물은 꼬리자르기
기소에 이어 재판부가 형량도 낮춰 선고했다며 반발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