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등을 상대로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분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던 무안군이
항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무안군은 지난달 23일, "1심 재판부가
무안군의 입장을 무시하고 전남도의 입장만
수렴했다"며 항소장을 낸 데 이어,
오늘(9)로 마감되는 7천백여만 원의
인지대 납부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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