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은 가축전염병
검사와 예방주사 등의 조치명령을 3차례
이상 위반한 가축시설은 폐쇄나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해도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돼지 2만 마리,
닭과 오리 천5백만 마리가 구제역과 AI로
인해 살처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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