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전국 절임배추 가공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소금 함량을 조사해 원산지 표기를
요구하기로 했으나 결과는 예상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가 목포대 천일염 사업단에
전국 10개 절임배추 가공업체 제품에 대한
소금함량 분석을 의뢰했는데
소금 함량이 모두 1점5%에서 2% 미만으로
소금 원산지 표기 기준치 2%를 밑돌았습니다.
한편 젓갈류 등 수산물은 함량에 상관없이
소금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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