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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장치 훼손' 징역형 항소 기각

입력 2015-04-19 21:15:28 수정 2015-04-19 21:15:28 조회수 5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5살 A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도구를 사용해 부착장치 본체를 긁은 흔적과
외부의 표피를 갈아 절단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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