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영암군이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시행된 47억 원 규모의 소도읍 가꾸기 가운데 영암읍성지
발굴조사 용역으로
2차 공사 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계약을 하고
공사중단에 선급금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
11억2천여만 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정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예산조기집행과
문화재발굴조사 특성상 공사중지기간을 고려한 선급금 채권 확보 등이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손실액의 80%를 감면한 2억 2천여만 원을 직원들에게 변상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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