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44살 A씨에 대해
감치 20일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어제(30)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지인의 재판을 방청하다 실형이 선고되자
판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5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법원의 감치 결정과는 별개로
A씨에 대한 법정모독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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