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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동생 성폭행 의사' 징역 5년 확정

양현승 기자 입력 2015-06-15 08:20:23 수정 2015-06-15 08:20:23 조회수 12

2012년 말, 불거진 친동생 성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인 동생이 어린시절부터 수년간
친오빠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목포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을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만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간접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의사 오빠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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