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당시 승객 퇴선 유도를
하지 않는등 부실 구조로 비난은 받은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6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 정장 김 모 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경위는 현장지휘관으로
승조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구조하도록 해 123정은 일반 어선이나
다를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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