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소와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가축사육농가 천5백여 곳에
등록면허세를 처음으로 부과했습니다.
축산법의 개정으로 가축사육업은 올해부터
면허세가 부과되며, 무안군은
천4백여만 원의 지방세를
걷어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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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5-07-16 08:20:10 수정 2015-07-16 08:20:10 조회수 5
무안군은 소와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가축사육농가 천5백여 곳에
등록면허세를 처음으로 부과했습니다.
축산법의 개정으로 가축사육업은 올해부터
면허세가 부과되며, 무안군은
천4백여만 원의 지방세를
걷어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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