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5부는
세월호 증개축 공사 당시 안전검사를 부실하게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35살 전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점검 리스트 등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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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1 18:15:09 수정 2015-07-21 18:15:09 조회수 4
광주고법 형사 5부는
세월호 증개축 공사 당시 안전검사를 부실하게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35살 전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점검 리스트 등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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