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오늘(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협조합 설립인가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현행 농협설립인가 기준은
지난 1995년에 만들어진 제도여서
농업인구 감소와 축산농가 감축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조합은 조합원 천 명 이상에서
3백 명 내지 5백 명 이상으로,
품목조합은 2백 명 이상에서 백 명 이상으로
설립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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