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돈문제로 앙심을 품고
47살 안 모 씨를 흉기로 찌른
65살 조 모 씨를 살인미수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조 씨는 어제(12) 저녁 7시 45분쯤
영암군 삼호읍의 한 거리에서
건물주 안 씨에게 보증금 등 1억 2천여만 원
가운데 일부를 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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