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경찰서는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지난 2009년부터
5년동안 보험금 4천6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33살 한 모 씨를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는 원거리 사고현장에 보험사 직원들이
출동하지 않고 전화로 사고를 접수하는 점을
악용해 동네 선후배들과 공모한 뒤
차량 두대에 최대 8명까지 나눠타고
상습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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