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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의 권한, 견제가 없다"(R)

양현승 기자 입력 2015-10-30 21:15:35 수정 2015-10-30 21:15:35 조회수 2

◀ANC▶
공무원들의 잦은 자리 이동은 행정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조직을 뒤숭숭하게
합니다.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겠죠.

하지만 '인사권자의 권한'이란 이름으로
흔하지만 건드릴 수 없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VCR▶

무안군이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한 건 지난 7월말입니다.

114명을 전보대상에 올렸는데,
3월에 전보됐던 스무명이 넉달여 만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SYN▶감사관실 관계자
"전보제한 규정을 어겨서 하는 경우가 거의
100%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근데 인사위원회를
거쳤더라고요. 그런데 신안군은 안 됐다는 게..."

일반 공무원은 1년, 민원이나 감사 업무
공무원은 1년 반에서 2년까지 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은 단서조항 때문에 있으나 마나입니다.

규정을 거스르면서까지 발령을 해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지 심의해야 할
인사위원회는 인사 전횡을 견제하기 보다는
인사권자의 권한을 뒷받침하는 기능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안군은 아예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전보제한 대상 일부 공무원들의 자리를
50여 일만에 바꾸기도 했습니다.

◀INT▶양영모 의장/신안군의회
"인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나 불편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고 시정이
촉구돼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자체 감사에서 단골 지적 사항이지만
'다음부터 하지 말라'는 말뿐인 주의를
주는 게 전부입니다.

인사권자의 자율적 권한이라는 이유로,
부적정한 행정인 줄 알면서도 거침없습니다.

◀SYN▶신안군 관계자
"이거는 감사에서 지적사항이예요.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인사원칙이 그때 그때 다르고
예측이 불가능하더라도, 별다른 견제도
받지 않는 지자체장의 인사권.

'하지 못하는 게 어디에도 없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무소불위'가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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