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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정부가 농가 자율방역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최진수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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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방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금 감액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C/G] 개정된 내용을 보면
동일 질병이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생하면 20%에서 80%까지 보상금이
줄어듭니다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도 지연 기간에 따라
20%에서 60%가 감액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해도
보상금 40%를 덜 받게 됩니다
C/G] 농가가 이동제한명령을 어기면
가축시설 폐쇄와 사육을 제한하고
새끼 가축을 공급하는 계열화사업자에게도
방역책임이 지워 집니다.
◀INT▶ 권두석 축산과장[전라남도]
/농가나 계열주체의 방역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돼서 계열주체나 농가의 방역의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C/G]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10%
이로인해 전염병이 발생할 땐 60%를 감액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해서 질병이 발생해도
같은 비율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자율방역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가축 전염병예방법,
가축질병의 예방 효과는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새끼가축을 받아 길러주고 대가를
받는 영세농가의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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