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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차량 불법운행..불법증차 조사도 안해

김양훈 기자 입력 2015-11-11 08:20:00 수정 2015-11-11 08:20:00 조회수 2

전라남도가 최근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차량 관련 제도 운영실태를 특정 감사한 결과
목포시는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11대가
불법 운행하다 주정차 위반 카메라에
적발됐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함평군은 모 업체가 불법 증차 차량
47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관계 공무원 2명을 징계하고
과태료와 유가보조금 등 33억 원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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