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오늘
경찰이 "당시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수사 잘못을 인정했고, 강압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재심을 결정함에 따라
해남지원에서 김 씨의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유*무죄를 원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며 진술을 뒤집고 결백을
주장해 왔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