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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판이 15년 만에
다시 이뤄질 수 있게 된 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 때문입니다.
경찰이 저질렀던 직무상의 죄를 당시 촬영한 MBC화면을 보고 양현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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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완도군 정도리의 버스 정류장입니다.
2000년 3월 7일, 이곳에서 김신혜 씨의
아버지 김 씨가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파편이 현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추정됐지만 시신에
외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2000년 3월 9일 새벽 1시,
큰 딸 김신혜 씨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SYN▶사건 당시 조사 경찰관
"아버지 시체를 버릴때 어떻게 버렸어요"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2000년 3월 11일 아침,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고
김신혜씨의 동생을 데리고 김 씨 집을
압수수색한게 잘못이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도 않은
경찰관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김신혜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지만,
여러 장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범행 재연을
강요한 점도 문제였습니다.
피고인 김 씨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SYN▶당시 수사 경찰과 변호사 대화 (1월)
"(변호사:현장검증할 때 부인해버리면
멈춰야 하는데 조서대로 진행을 다 해버렸어요)
조서대로만 진행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들은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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