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복 전남도립대 총장이
광주시교육감 후보시절 불법행위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직위 유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뒤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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