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중대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선박안전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최대 천만 원,
관제통신의 청취와 응답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대 해양사고 발생 선박에 대해
선박의 이름과 식별번호, 소유자 등의
'선박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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