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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아르바이트죠.
사회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 수 있기 때문인데
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법을 어기는 사례가
여전히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안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입시 중압감에서 벗어난 고3 학생들의 상당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의 가치를 깨닫는 기회입니다.
◀INT▶
유정인/고3 학생 "돈을 막 쓰면 안 되겠다.
제가 돈을 함부로 썼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아르바이트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근로 권익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INT▶
고3학생(A양) "친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최저 시급이 5천580원이잖아요. 그런데 시간당 4천 원씩을 받고 일한대요."
(CG) 최근 3년간 충청지역만 보더라도
점검 대상 업체의 58%가 관련 법류를 어겼고
위반건수는 2천백 건이 넘었습니다.
◀INT▶
배영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청소년이니까 어른들만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인식이 있지 않나."
(CG)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25.5%에
그쳤으며 임금체불 등 부당 처우 경험도
31.9%나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INT▶
고3학생(B양) "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에 관한 교육을 따로 받아본 건 없고요. 담임선생님이 따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문자상담 1388이나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교에서도
계약서 작성법 등 구체적인 근로보호 방법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MBC뉴스 안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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