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남개발공사 전 직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전남도의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시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사회 의결없이 사업을 발주하고
2014년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와 감리계약을 했을 뿐 아니라
전면 책임감리도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당시 개발사업본부장과 도시개발팀장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법원의 무죄 판결로 징계를 의결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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