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업단이
영산강 구조개선 2차 년도 사업과 관련해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체상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오늘(8일)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사업
채무 부존재 소송에서
원고인 GS건설 등 시공업체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산강사업단은 구조개선 2차년도 공사가
계약기간보다 56일 초과됐다며 62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지만 시공업체는
가스관 등 지장물 이설이 늦어져 공기가
길어졌다며 채무 부존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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