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설업체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100억원을 물게 됐습니다.
당장 올해 예산에서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전당 초기 운영 타격이 우려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가 시작될 무렵
5월 단체는 옛 전남도청 별관을 점거했습니다.
별관 철거에 반대하는 농성에
공사는 중단됐고 설계까지 변경되며
공사 기한은 2년 뒤로 늦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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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건립 공사를 맡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재판부는 공사 발주처인 국가가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추가로 지출된 공사 비용 전부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했어야 한다며 업체들에
총 1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패소한 문화전당 측이 항소를 포기하며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전당측은 건설업체들에게 물어줘야 할 100억원을 720억원 남짓인 올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랭 운영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그렇지않아도 전당을 채우고 있는 콘텐츠가 절대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문화전당이 5월 단체에
연대 책임을 묻는 경우 또한 배제할 수 없어
5월 단체와 다시 한 번 마찰을 빚게 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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