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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막다 숨진 농협직원 '의사자 인정' 추진

입력 2016-01-19 18:15:21 수정 2016-01-19 18:15:21 조회수 1

강진군은 지난 15일 흉기 난동을 막다가 숨진 농협 마량지소 직원인 52살 최영교씨에 대해
의사자 인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강진군은 최씨 가족들이 의사자 신청을 동의해
관련 서류를 준비중이며 경찰서에서
수사기록이 넘어오는대로 전라남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의사자 인정 여부는 신청 60일 이내 결정되며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교육,취업 등 각종 지원이 주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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