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신도시 개발 이익금을 나눠달라며
무안군이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무안군이
패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사업을 한 만큼
무안군의 이익금 배분 요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안군은 남악 사업이익금의 40%를 배분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합의한 시점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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