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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공무원이 할 일을 6급이?(R)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1-28 08:20:27 수정 2016-01-28 08:20:27 조회수 2

◀ANC▶
최근 신안군 공무원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부당하게 처리된 신안군 인사 문제,
연이어 보도합니다.

4급과 5급 공무원이 맡아야 할 절차가
생략되고, 평정권한이 없는 6급 공무원이
일처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공무원 정기 근무성적 평정은
6월과 12월, 해마다 두차례 실시합니다.

근무평정과 확인을 거쳐 각각 7월과 이듬해
1월 안에 근무평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신안군에서는 그러나, 지난 2014년 7월,
근무평정위원회를 열지 않고 근무평정을
매듭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절차를 안 지킨 것일까, 못 지킨 것일까.

◀INT▶인사 실무자 / 음성 대역CG
"부군수가 평정위원회를 열지 않고,
당시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장인 부군수의 인사발령을
이유로 들지만, 8월 1일 인사 때문에
7월 말까지 해야할 절차를 어겼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같은 시점, 부군수가 바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공직을 떠난 당시 부군수는
평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INT▶당시 부군수 / 음성 대역CG
"평정위원회에서 다룰 자료가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안군의 근무평정은 인사 실무자
6급 박 모 씨가 근평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서명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평정권한도 없는 인사실무자가
사실상 근평위원회 심사*결정 권한을
침해한 겁니다.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박 씨는
"당시에는 인사 실무자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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