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1*2심에서 모두 기각된
남악신도시 개발 이익금 배분소송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무안군은 어제(28) 민관 대책회의를 열고
1심과 2심 판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안군은 1심과 2심에서 소송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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